서울시, 내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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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단속 건수, 작년보다 18.6% 감소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연중 이뤄지는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천711곳에서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오후 1∼3시)에 진행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 시간대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8만5천5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5천137건보다 18.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과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상시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중 이뤄지는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천711곳에서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오후 1∼3시)에 진행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 시간대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8만5천5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5천137건보다 18.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과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상시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