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서 12시간 조사…조사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오는 31일 다시 소환한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실장은 지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