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도덕적 해이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출을 경감·감면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개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출발기금 출범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653조원 늘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해 160조4000억원 늘었다.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는 코로나 확산 이전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국장은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 악화로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완성안이 도출됨에 따라 부실차주는 원금조정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받게 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일 것 △장기연체(90일 이상) 상태이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들이다.

코로나 피해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된다.

먼저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이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을 포함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을 맞추려고 고의연체를 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오는 10월 열릴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신용대출(13%), 담보대출(75%), 보증부대출(12%) 등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특성상 물적 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담보·보증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대상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해당 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자영업 가구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차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최대 40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트랙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먼저 부실차주이며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트랙1)는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총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가 차등 적용되며,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원금을 최대 9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감면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모두 전환돼 꾸준히 상환해야 하며, 차주는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거치(유예)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다만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전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 채무조정을 신청했거나 부실차주가 담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차주가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저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 감면은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다.

연체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된다. 이 단일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차주여도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달리 공공정보가 등록되진 않으나 단기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는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와 관련해선 내달부터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안내와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무소(26개소) 등이다.

새출발기금 운영은 최대 3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자들이 채권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일 내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을 거쳐 2개월 내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