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최대 80% 감면해준다…베일 벗은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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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최대 80% 감면
10월부터 신청…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심사 과정 엄격히…은닉재산 발견되면 무효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빚 부담 줄어들 듯"
10월부터 신청…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심사 과정 엄격히…은닉재산 발견되면 무효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빚 부담 줄어들 듯"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주면서 '도덕적해이' 논란을 낳았지만 정부는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장선 성격인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대출을 확대했다가,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도입 취지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조정률이 과도하다는 데 대해 금융위 측은 "순부채에 대한 최대 감면율 80%는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 재정 지원을 고려해 신복위 조정 수준(최대 70%)보다 다소 확대했다"며 "원금조정률 90%는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엔 1년 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장선 성격인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대출을 확대했다가,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도입 취지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조정률이 과도하다는 데 대해 금융위 측은 "순부채에 대한 최대 감면율 80%는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 재정 지원을 고려해 신복위 조정 수준(최대 70%)보다 다소 확대했다"며 "원금조정률 90%는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엔 1년 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