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더 타낸 시설물 복구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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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8일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리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해 모두 600여 건에 걸쳐 13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직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시설물 복구업체를 차린 뒤 이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대물 피해 보상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리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해 모두 600여 건에 걸쳐 13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직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시설물 복구업체를 차린 뒤 이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대물 피해 보상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