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 인상률, 작년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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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작년보다 낮다"
국내 대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올해 임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에 달했다.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 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의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71.4%가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 타결 임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0%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 현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국내 파업 관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에는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 기업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 업종 확대(17.6%)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등이 필요하다고 답(복수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에 달했다.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 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의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71.4%가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 타결 임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0%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 현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국내 파업 관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에는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 기업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 업종 확대(17.6%)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등이 필요하다고 답(복수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