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원금 감면은 순부채만…경제활동 기간 길면 감면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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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兆 새출발기금 Q&A
손실보전금·만기연장 등 받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대상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은닉재산 발견땐 채무조정 무효
연체 30일 이상인 부실차주
상환기간 짧을수록 낮은 금리
손실보전금·만기연장 등 받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대상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은닉재산 발견땐 채무조정 무효
연체 30일 이상인 부실차주
상환기간 짧을수록 낮은 금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개인 신용대출 위주인 신복위 프로그램으로는 담보 및 보증부 대출 비중이 높은 소기업 법인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팬데믹이 터진 2020년 4월 이후 가게 문을 닫은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다면 ‘부실 차주’로 분류돼 최대 90% 원금 감면(순부채 기준)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최대 3년)를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 점수가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차주면 모두 원금이 감면되나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의 신용·보증부 대출(담보대출 제외)에 대해 이뤄진다.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한해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부자 자영업자’는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가령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차주라면 감면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할인 폭은 얼마나 되나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금리 할인이 이뤄진다. 연체 30일 미만 차주에겐 연 9% 초과 고금리 대출분의 금리를 연 9%로 깎아준다. 연체가 30일 이상이면 상환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돈을 빨리 갚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짰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연 3% 후반, 3~5년이면 연 4% 중반, 5년 이상이면 연 4% 후반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조정 대상 대출에 제한은 없나
“사업자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신용·보증부 대출인지 등을 가리지 않고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6500여 곳이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대출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과 무관한 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가능하다.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같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마찬가지다. 고의적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받은 신규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는
“원금을 감면받은 이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조정 한도도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낮췄다. 초안에선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 개인 자영업자는 25억원이었다. 부실 차주에겐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 페널티도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별도 페널티는 없지만 기존 신용 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 관련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하면 약 2주일 안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차주들은 상환 일정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된다. 반복적·고의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이용 과정에서 상황이 나빠져 부실 차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최대 3년간 운영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팬데믹이 터진 2020년 4월 이후 가게 문을 닫은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다면 ‘부실 차주’로 분류돼 최대 90% 원금 감면(순부채 기준)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최대 3년)를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 점수가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차주면 모두 원금이 감면되나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의 신용·보증부 대출(담보대출 제외)에 대해 이뤄진다.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한해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부자 자영업자’는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가령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차주라면 감면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할인 폭은 얼마나 되나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금리 할인이 이뤄진다. 연체 30일 미만 차주에겐 연 9% 초과 고금리 대출분의 금리를 연 9%로 깎아준다. 연체가 30일 이상이면 상환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돈을 빨리 갚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짰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연 3% 후반, 3~5년이면 연 4% 중반, 5년 이상이면 연 4% 후반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조정 대상 대출에 제한은 없나
“사업자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신용·보증부 대출인지 등을 가리지 않고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6500여 곳이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대출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과 무관한 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가능하다.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같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마찬가지다. 고의적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받은 신규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는
“원금을 감면받은 이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조정 한도도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낮췄다. 초안에선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 개인 자영업자는 25억원이었다. 부실 차주에겐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 페널티도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별도 페널티는 없지만 기존 신용 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 관련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하면 약 2주일 안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차주들은 상환 일정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된다. 반복적·고의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이용 과정에서 상황이 나빠져 부실 차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최대 3년간 운영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