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 버너 설치, 방지시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받는다.

방지시설은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원, 저녹스 버너는 최대 1천52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2019∼2021년 96개 사업장에 49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