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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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