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온투업…기관투자 열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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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2년 평가와 발전방향' 국회 세미나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늘려
조달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필요"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늘려
조달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필요"
제도권 진입 2년째를 맞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투업계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허용되면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춰 중·저신용자에게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9일 국회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옛 P2P(Peer to peer·이용자간) 금융으로 익숙한 온투업은 2020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1호 업체 등록,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제도권에 본격 진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투업법에서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권법과 세부 규정, 유권 해석이 부재해 실제로는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며 "이로 인해 온투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 등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담보대출은 20%)까지 온투업체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투자'가 아닌 '대출'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걸려 실제로는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영국·중국의 경우 주요 P2P 사업자의 전체 투자금 중 기관투자자의 자금 비중이 60~80%에 달한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신금융기관은 온투업법상 '투자자'이고 연계대출의 실행주체는 온투업자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지위와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 행위가 대출 업무와 동일시되고 있다"며 "여신금융기관들 입장에선 참여할 실익이 없어져 연계투자를 허용했던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온투업계로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온투업자가 중금리대출을 적극 취급해야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는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다른 모든 투자상품에 없는 투자 한도가 온투업에만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전혀 투자 매력이 없다"며 "피플펀드에서만 매달 15조원 규모의 대출 수요가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은 200억원 정도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온투업 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매우 독특하다"며 "최근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투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같은 기관투자자까지 온투업 투자를 못하게 한 부분은 빠르게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온투업의 혁신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규제 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온투업계가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9일 국회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옛 P2P(Peer to peer·이용자간) 금융으로 익숙한 온투업은 2020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1호 업체 등록,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제도권에 본격 진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투업법에서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권법과 세부 규정, 유권 해석이 부재해 실제로는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며 "이로 인해 온투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 등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담보대출은 20%)까지 온투업체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투자'가 아닌 '대출'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걸려 실제로는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영국·중국의 경우 주요 P2P 사업자의 전체 투자금 중 기관투자자의 자금 비중이 60~80%에 달한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신금융기관은 온투업법상 '투자자'이고 연계대출의 실행주체는 온투업자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지위와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 행위가 대출 업무와 동일시되고 있다"며 "여신금융기관들 입장에선 참여할 실익이 없어져 연계투자를 허용했던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온투업계로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온투업자가 중금리대출을 적극 취급해야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는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 수요 15조원, 실제 공급은 200억원"
현재 1000~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확대해 개인의 투자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투자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됨으로써 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낮아지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아예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다른 모든 투자상품에 없는 투자 한도가 온투업에만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전혀 투자 매력이 없다"며 "피플펀드에서만 매달 15조원 규모의 대출 수요가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은 200억원 정도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온투업 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매우 독특하다"며 "최근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투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같은 기관투자자까지 온투업 투자를 못하게 한 부분은 빠르게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온투업의 혁신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규제 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온투업계가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