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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음 금지법 어떤가" 묻자…찬성 23.6%·반대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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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약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집계됐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약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전 연령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50대(반대 61.9%, 찬성 29.6%), 60대(반대 50.7%, 찬성 34.5%), 70세 이상(반대 40.1%, 찬성 28.2%)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다.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타인 간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해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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