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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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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 100%·농경지 등 피해복구 50% 감면 혜택

    강원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집중호우에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주거용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농경지·임야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강원도는 올해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8억8천만원의 피해가 난 횡성운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 홍천군(38억2천600만원)은 국비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심 지역'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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