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모펀드 출시할 때…운용사도 2억 투자해야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가 공모펀드에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촉진한다. 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이 나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가져갔지만 손실이 날 경우 보수를 깎지는 않았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외화 MMF도 도입된다. 그동안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만기가 있는 ETF가 출시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경우 ETF를 팔아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ETF를 보유해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외화 M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해 운용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결성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비활동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모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대형 운용사들은 고유재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독립계 소형 운용사들은 신규 펀드 출시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다.

이동훈/서형교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