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지역에 신통기획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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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말까지 2차 공모
연내 2만5000가구 대상지 선정
연내 2만5000가구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대상지 2차 공모를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다. 총 2만5000가구 규모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치구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이 취약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곳이 우선 선정 대상지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 지역이 30% 이상 포함되고,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에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도 가점 대상이다.
평가 핵심 요소인 정량 평가에는 ‘찬성 동의율’ 항목을 추가했다.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다.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최소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하며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준다. 다만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 반대 주민 30% 이상인 곳은 선정 제외 대상이다. 용적률 제한이 엄격한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은 통합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주거환경이 취약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곳이 우선 선정 대상지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 지역이 30% 이상 포함되고,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에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도 가점 대상이다.
평가 핵심 요소인 정량 평가에는 ‘찬성 동의율’ 항목을 추가했다.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다.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최소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하며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준다. 다만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 반대 주민 30% 이상인 곳은 선정 제외 대상이다. 용적률 제한이 엄격한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은 통합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