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간단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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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제 보육 확대 추진
가정양육 0~1세 부모 대상
월 80시간까지 정부 지원
가정양육 0~1세 부모 대상
월 80시간까지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형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제도는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으로 운영해야 하고 보육 담당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반에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38개 시·군·구의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신청했다. 이 중 14개 시·군·구의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반(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나 1세반(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을 둔 부모라면 시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1000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초과 시간은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한다.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4시), 종일반(오전 10시~오후 3시) 등 총 3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제도는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으로 운영해야 하고 보육 담당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반에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38개 시·군·구의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신청했다. 이 중 14개 시·군·구의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반(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나 1세반(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을 둔 부모라면 시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1000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초과 시간은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한다.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4시), 종일반(오전 10시~오후 3시) 등 총 3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