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를 방문해 서문시장 입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일은 금지된다.
논란이 일자 최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