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가상자산 신규발행,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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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국내 신규발행(ICO)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MiCA는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2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MiCA는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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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