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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B손보, '불완전판매' BC카드에 수수료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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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보 책임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전경. 한경DB
    대법원 전경. 한경DB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 BC카드가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KB손해보험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BC카드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6월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4년 금융감독원 검사로 BC카드는 불완전판매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등 제재를 했고, KB손해보험은 보험을 계약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

    KB손해보험은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 6조 2항은 BC카드가 KB손해보험에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줘야 할 사유를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BC카드가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KB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대리점 계약이 정하고 있는 반환 사유가 '오로지 BC카드에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에는 KB손해보험의 책임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의 문언상 체결 과정에서 위험 부담,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대리점 계약 6조 2항의 적용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이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의 귀책 사유 등을 따져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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