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학계‧산업 전문가들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공통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이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시 예금보험기금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을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고안됐다. 금융안정계정을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해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최근 캐피탈 등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본시장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 부실 관리 대응 체계를 제도화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한 재원 조달이 기금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장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계정 기금 조달은 한시적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며 “지원받은 금융사의 부실이 심화해 자금 환수가 불가능해지면 기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교보생명 정책지원팀장도 “기존 적립된 기금을 금융회사 지원 등에 사용하면 적립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적립률은 예금보험공사 이율과 연동되고,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보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지원을 받은 부실 금융사에 대한 ‘낙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는 “금융안전기금 등 기존의 지원 제도를 금융권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부실 금융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서였다”며 “개별 회사가 직접 지원받는 형식이 아닌, 은행중앙회를 경유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