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만큼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근로관계 중충·다면화로 노동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때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작년 12월 기준 98개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명으로 정규직과 수가 맞먹는다.
하청노동자는 대체로 생산직으로 생산직만 보면 하청노동자가 정규직(5천명)의 2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시급은 일부 직종을 빼면 경력과 무관하게 1만500원에서 1만1천원 정도로 생산직 정규직의 50~60% 수준이라고 한다.
정 원장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한 단선적 근로관계에 적합한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변화에 맞춰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시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에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와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대법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보다 넓게 잡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분명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 취지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재확인됐듯 간접고용이 만연한 이후 같은 (갈등)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분쟁만 굳어진다"라면서 "현재 산업구조상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에 교섭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법 제도로 해소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17일 오전 10시23분께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추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가 낮 12시13분께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이사업체를 이용했다가 물건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이사업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576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신청 이유로는 '계약불이행'이 1914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파손과 A/S(애프터서비스) 불만 등 '품질' 관련 피해가 15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이사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비자 A씨는 280만원을 내고 보관이사를 맡겼으나, 업체 측의 과실로 냉장고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물이 모두 부패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전문 세척 이후에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냄새가 나 이사업체에 냉장고 잔존가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외에도 이사 후 TV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사 중에 발생한 파손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거나, 이사 당일 견적에 없던 추가 차량 비용, 박스 요금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양수 의원은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여는 첫걸음인 만큼,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