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50만 집주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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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내달 1일로 연기
법안 통과 안되면…50만 유주택자 중과
민주당 "부자 감세" 주장…협상 난항
법안 통과 안되면…50만 유주택자 중과
민주당 "부자 감세" 주장…협상 난항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1052410.1.jpg)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납세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이달 내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했던 이유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어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돼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에 내달 말 특례 신청도 받기 어려워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1052211.1.jpg)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 전용 84㎡,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4㎡,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 등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우병탁 팀장은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로 밀리면서 시간이 더 촉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세청 등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0812748.1.jpg)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