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의 칼날 긴급조치…48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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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호 피해자 1천50명 추산…이날부터 소멸시효 적용
이미 패소 확정받은 피해자들은 구제 어려워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과 판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의 판례를 뒤집었다.
종전의 판례는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긴급조치 9호와 4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훗날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협조를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에 긴급조치 사건도 포함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그러나 7년여가 지난 이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을 재확인하면서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의 '위헌이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 71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국가의 배상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와 재판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24건, 1·2심 법원에 9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발령돼 1979년 10·26 사태로 폐지되기까지 4년여 동안 이어지며 80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1974년 발령된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긴급조치 1·4·9호 위반자는 1천204명으로 이들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1천5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형사 사건 재심이 이뤄진 사람은 864명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 날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소송에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법리상 의심이 있어 통일되지 못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선고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해석된다'는 판례를 언급했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 대법관은 또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석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거나 과거의 판결들로 인해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거듭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까지 구제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이미 패소 확정받은 피해자들은 구제 어려워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과 판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의 판례를 뒤집었다.
종전의 판례는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긴급조치 9호와 4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훗날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협조를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에 긴급조치 사건도 포함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그러나 7년여가 지난 이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을 재확인하면서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의 '위헌이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 71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국가의 배상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와 재판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24건, 1·2심 법원에 9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발령돼 1979년 10·26 사태로 폐지되기까지 4년여 동안 이어지며 80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1974년 발령된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긴급조치 1·4·9호 위반자는 1천204명으로 이들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1천5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형사 사건 재심이 이뤄진 사람은 864명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 날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소송에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법리상 의심이 있어 통일되지 못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선고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해석된다'는 판례를 언급했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 대법관은 또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석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거나 과거의 판결들로 인해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거듭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까지 구제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