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혐의자 16명 적발
'차익 50억' 대표에 과태료 110억
외국보다 비싼 국내서 팔아 이익
유령 무역회사 만들어 외화 송금
불법 환치기로 매매대금 보내기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16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주로 국내외 암호화폐 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송금 1조3040억원 △불법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 687억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고 이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기를 수백 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50억원에 이른다. 세관은 이를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A씨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뒤 매도해 시세차익을 내고,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업자들도 있었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C씨와 짜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에 나섰다.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은 뒤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 B씨 소유 국내 전자지갑에 이체했다. B씨는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송금대행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은 후 이를 무역자금으로 가장해 해외에 송금해주고 10억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D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직불카드 수백 장을 활용해 해외에서 출금한 외환으로 현지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낸 대학생 E씨도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상당의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에 포함된 건도 있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조사에 이어 금감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감원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