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확대…건보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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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줄 듯
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줄 듯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건보료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1063083.1.jpg)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식대 14만원을 포함해 월 보수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현행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290만원(300만원-10만원)으로, 월 보험료는 20만2710원(290만원의 6.99%)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 이 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은 286만원(300만원-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감안해도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면서 월 보험료가 20만2774원(286만원의 7.09%)이다. 월 64원 오른 셈이다. 식대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