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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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에 달했다.

김진성/오현아/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