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 재학생 3명은 해당 학교 교사 A씨를 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학생에게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병X(욕설)이냐' 등 부적절한 말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가 중이라 발언 내용, 시기·빈도 등 구체적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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