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뭐가 달라졌나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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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가능
세액공제액 한도 900만원 단일 기준 적용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가능
세액공제액 한도 900만원 단일 기준 적용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주요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크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이외의 납입한도 추가 확대(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등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로 600만원)의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를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액 혜택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연봉이 6000만원인 45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편 전 기준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 만으로 52만8000원까지, IRP 납입까지 포함하면 92만4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각각 79만2000원, 118만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에 한해 주택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운사이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해 생긴 수익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은 물론 저율과세 혜택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종전까지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과 3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이 적용됐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로 600만원)의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를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액 혜택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연봉이 6000만원인 45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편 전 기준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 만으로 52만8000원까지, IRP 납입까지 포함하면 92만4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각각 79만2000원, 118만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추가 확대
기존 연금계좌로의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에 돈을 더 넣고 싶어도 연간 1800만원보다 많이 저축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활용하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에 한해 주택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운사이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해 생긴 수익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은 물론 저율과세 혜택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연금 수령 시의 과세방법 개편입니다. 종전에는 연금소득(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한해)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때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종합과세와 고율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