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40곳의 주식 1억6283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개사 3916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1억2367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일진하이솔루스가 2163만주로 가장 많았고 디에스앤엘(1920만주),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410만주)가 뒤를 이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비씨엔씨(64.32%)로 집계됐다. 이어 일진하이솔루스(59.56%), 디에스앤엘(58.53%) 순이다.

9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달(1억9259만주) 대비 15.4% 감소했고 작년 같은 기간(2억8266만주)과 비교하면 42.4% 줄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