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탄탄한 대응" vs "책임 밝혀야"…법조계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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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용…론스타가 철회 대가로 제안한 금액보다 낮아"
"소송 액수는 사실상 7천700억원…38% 인용된 것으로 봐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선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체 청구액에 비하면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부의 대응이 탄탄했다는 평가와 수천억원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론스타 청구액은 6조원대…ICSID, 이자 포함 3천억원대 인정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46억7천950만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다.
환율을 1,300원으로 적용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할 금액 원금은 약 2천800억 원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다.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따른 이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율과 이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천억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 인용 비율 4.6%에 "탄탄하게 소송 진행한 것" 긍정 평가
일각에선 비록 인용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나 ISDS 철회를 조건으로 론스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수사해 유죄가 나왔다"며 "이번 중재판정에서 과실 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가 2020년 11월 (ISDS 철회 대가로) 제안했던 금액이 8억7천만 달러인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며 "인용된 액수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론스타가 소송 중 제시한 8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대우일레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으로 제소됐을 때는 우리 정부의 완패였다"며 "그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론스타는 95% 이상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천억원대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책임 규명해야"
이와 달리 론스타가 애초에 무리한 액수를 청구했을 뿐 배상액이 작다고 평가할 순 없으며 세금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줘야 하는 상황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로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이자는 약 754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총 지급액은 약 3천67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의 지분 매입대금 인하 가격 7천700억 원과 비교하면 이번에 인정된 금액은 38%"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 당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7천700억원 싼값에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 7천700억원에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액 6조원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7천700억원짜리"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판정을 두고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본질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ICSID 협정에 따라 오늘 나온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협정상 판정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는 등 5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송 액수는 사실상 7천700억원…38% 인용된 것으로 봐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선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체 청구액에 비하면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부의 대응이 탄탄했다는 평가와 수천억원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론스타 청구액은 6조원대…ICSID, 이자 포함 3천억원대 인정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46억7천950만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다.
환율을 1,300원으로 적용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할 금액 원금은 약 2천800억 원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다.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따른 이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율과 이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천억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 인용 비율 4.6%에 "탄탄하게 소송 진행한 것" 긍정 평가
일각에선 비록 인용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나 ISDS 철회를 조건으로 론스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수사해 유죄가 나왔다"며 "이번 중재판정에서 과실 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가 2020년 11월 (ISDS 철회 대가로) 제안했던 금액이 8억7천만 달러인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며 "인용된 액수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론스타가 소송 중 제시한 8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대우일레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으로 제소됐을 때는 우리 정부의 완패였다"며 "그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론스타는 95% 이상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천억원대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책임 규명해야"
이와 달리 론스타가 애초에 무리한 액수를 청구했을 뿐 배상액이 작다고 평가할 순 없으며 세금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줘야 하는 상황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로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이자는 약 754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총 지급액은 약 3천67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의 지분 매입대금 인하 가격 7천700억 원과 비교하면 이번에 인정된 금액은 38%"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 당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7천700억원 싼값에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 7천700억원에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액 6조원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7천700억원짜리"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판정을 두고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본질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ICSID 협정에 따라 오늘 나온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협정상 판정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는 등 5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