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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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서 패소로 내야 하는 이자금액은 1000억원대가 아니라 약 18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가 내야하는 총 금액은 4000억대가 아닌 3000억대로 예상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 와 2011년 12월 3일부터 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에 대해 이자가 1000억원대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실제 이자금액은 한화로 약 184억원 대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매월 적용해 이자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370만 달러 수준으로 오차가 있어도 약 200억원 안팎의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00억대 초반일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