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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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 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한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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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재절차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추가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