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론스타 멍에’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11년 당시 매각 지연으로 한국 정부가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된 만큼 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증현·김석동·추경호…'론스타 책임론' 10년 꼬리표 떼나
이번 분쟁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은 2008년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HSBC로의 매각에 실패했다는 점과 2010년 하나금융과의 계약 이후에도 정부가 2012년까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에 벌어진 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100% 인용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7년 9월 3일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그해 말이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19일이다.

이때 금감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김용덕 전 손해보험협회장과 이명박 정부 초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이들은 이번 결론으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말기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초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론스타와 아무 상관 없게 됐다.

두 번째 쟁점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후 정부의 승인까지 지연 여부다.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다. 이 사안에 대해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진동수 전 수출입은행장과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기재부 장관은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과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당시 금융위와 기재부 수장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패소 비율이 5%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1년3개월이란 심사 기간도 그다지 길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국제법에 따라 공정, 공평히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훈/이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