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지 10년 만이다. 법리적으로는 패소 판정이지만, 최대 6조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는 벗어난 만큼 사실상 승소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놨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약 4.6%만 책임지라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연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판정일 기준으로 약 185억원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HSBC에 매각을 타진했지만 1년여 협상 끝에 거래가 무산됐다. HSBC는 2007년 12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8개월 후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HSBC는 2008년 9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으로 HSBC와 계약한 60억1800만달러(약 6조원·당시 환율 기준)보다 2조원가량 떨어졌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매각 승인 지연 △가격 인하 압박 △과도한 과세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중재판정부는 이 가운데 가격 인하 압력 부분만을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부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