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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모, 4천61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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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대비 610명 늘어…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빨라져"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연초 4천명에서 610명 늘어난 4천610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모, 4천610명으로 확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이날 개최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7월 말 기준 어업 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천명에 이르는 등 배정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에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에 대해 척당 한도를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척당 2명으로 제한돼있던 모든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가 척당 4명으로 완화됐다.

    또 연근해어업의 척당 외국인력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양식업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연안어업과 양식업 사업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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