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한경DB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한경DB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가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 등이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만 98.28%에 달한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4조원이다.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 기업의 지분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최고 상속세율(65%) 적용 시 상속세만 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유가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