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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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씨와 공범관계 결론
黨 인사에 불법 식사제공 혐의도
黨 인사에 불법 식사제공 혐의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씨의 주장과 달리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이유다. 공모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다.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이유다. 공모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다.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