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색'…옹진군, 한전에 전기요금 감면도 건의
서해5도지원특별법에도…섬주민 건보료 추가감면 답보
인천 옹진군이 지난해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추가 감면을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한국전력공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31일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군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지난해 중순부터 보건복지부에 서해5도 주민들의 건보료 중 30%를 추가 감면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이 법 제1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해5도 주민들의 공공요금과 건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라 기준에 맞는 도서·벽지 주민들은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고 있다.

서해5도도 이 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추가 감면이 시행되면 서해5도 주민들은 건보료 중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감면 추정치는 연간 18억원가량으로, 서해5도에 거주하는 5천37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옹진군 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서해5도에 거주하고 있어 옹진군 전역으로 따져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해5도의 경우 이미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만 건보료를 추가로 감면하려면 관련 고시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옹진군은 서해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추가 감면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도서·벽지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또 지난 5월 같은 조항에 따라 공공요금 중 하나인 전기요금 감면도 한전 측에 공식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1세대당 최대 연 20만원까지 감면할 수 있어 감면이 현실화하면 서해5도 주민들이 연간 10억원가량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한전 측은 아직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나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과 공사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특별법은 제정됐으나 정주 생활 지원금이나 생필품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 조항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할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련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