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시장 '한전 독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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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정부, 직접 전력거래제도 시행
참여 기업 거래수수료 3년 면제
정부, 직접 전력거래제도 시행
참여 기업 거래수수료 3년 면제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 PPA 제도 등을 이용해야 했다. 제3자 PPA 제도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사들이고, 이를 전기사용자에 되파는 방식이다. 전력거래소 수수료 외에 한전의 중계에 따른 거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가격 탄력성이 떨어져 기업의 이용이 저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판매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PPA 확대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거래 규모는 기업 수요를 고려해 기존 1㎿ 초과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입찰)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20㎿)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 거래’도 허용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 PPA 제도 등을 이용해야 했다. 제3자 PPA 제도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사들이고, 이를 전기사용자에 되파는 방식이다. 전력거래소 수수료 외에 한전의 중계에 따른 거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가격 탄력성이 떨어져 기업의 이용이 저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판매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PPA 확대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거래 규모는 기업 수요를 고려해 기존 1㎿ 초과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입찰)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20㎿)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 거래’도 허용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