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예정자 운영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전남도교육청이 홍보담당관 임용 예정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 자로 도 교육청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는 최근 도 교육청과 인쇄물(195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김씨 업체는 지난달에도 교육청과 2건의 인쇄물(1천497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김씨는 김대중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는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도 교육청과 김씨 업체 간 수의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이어 김씨의 홍보담당관 임용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과별로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공동대표 체제로 인쇄업체를 운영해왔다"며 "교육감 선거 캠프와 인수위 활동기간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홍보담당관 임용을 앞두고 지난주 대표직도 내려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