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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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불복 절차를 밟게 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이미 종료됐다.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를, 메이슨은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은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주장하는 손해금은 약 1억9000만달러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2건도 있다. 한 중국 투자자는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의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액은 알려져있지 않다. 또한 미국 투자자는 부산시 수영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종료된 중재 건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매매 계약금 몰취 중재 △미국 투자자 서진해 씨가 제기한 재개발 수용 중재 △하노칼이 제기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각에 대한 과세 중재 등 3건이 있다.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중재에선 한국 정부가 패소해 7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란 제재 등으로 한국정부의 배상이 늦어지자, 다야니 가문은 또다시 ISDS를 제기했다. 반면 서 씨가 제기한 중재에서는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며, 하노칼이 제기한 중재는 취하돼 마무리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