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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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진행됐던 비대면 수업 탓에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이들은 2020년 7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 및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