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재 판정문 공개하고 책임 규명해야"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과 달리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조목조목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금융당국 승인 지연의 원인인 만큼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근거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 장관은 마치 소수의견처럼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전제했지만,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ICSID 협정상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5가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없는 론스타의 제소이므로 중재판정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정 관할권이 없다는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4개 사유(판정부 구성 잘못, 판정부 부패, 판정이유 누락, 재판 절차 규정의 심각한 위반) 역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이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청구액 6조원대가 판단기준이 될 만한 내용인 것처럼 착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은행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의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2011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를 처음 제기한 통상법 전문가다.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한편,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 판정문 공개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론스타 투자중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하고,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던 '다야니 사건' 역시 취소소송 제기를 이유로 정부가 판정문을 비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