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기 골프' 공범 2명 추가 기소…범행 적극 가담 정황
마약류를 이용한 '내기 골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주범 2명에 이어 공범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B씨에게 3천만원을 받았으며 추후 2천500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5월에도 주범들에게 마약류를 건넨 정황이 확인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범행에 쓰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며 "추후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