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부담 완화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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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내 집행' 목표로 논의 지속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내 집행' 목표로 논의 지속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2.29839150.1.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신 의원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와도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을 60%로, 이게 한 80% 정도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SNS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000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 조정을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