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3억원 특별공제 불발…10만명 종부세 납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별공제 추후 논의…소급적용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면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중과 면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다.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을 두기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길이 열린다.
1가구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는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 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에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을 두기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길이 열린다.
1가구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는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 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에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