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관여할 수 없지만 파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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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관여할 부분 없지만, 파악해보겠다"
"의료진, 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보류한 듯"
"의료진, 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보류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을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상황을 확인해봤다"며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 정도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을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상황을 확인해봤다"며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 정도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