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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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오랜 기간 집에 홀로 방치한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자택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직 상태였고 이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귀가했다.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A씨 아들은 교회와 구청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며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의 아들은 구청에서 일시 보호 조치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