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거주지 미확정…신상정보 공개"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가 10월 출소한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9세에서 17세 사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하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직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김씨는 애초 지난해 9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기가 1년가량 늘어나며 오는 10월 출소하게 됐다.
복역 전 김씨의 주소지인 인천 주민들은 김씨의 출소 예정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맘카페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70대 노인이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인데 걱정된다'라거나 '범행한 지역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쪽이라 걱정된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소 후 김씨의 거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출소일에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