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금조정안 시의회 제출…심야 할증 최대 40%로 높이고 적용 시간 확대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기본거리도 단축(종합)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천800원에서 내년에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를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천764대 중 거의 대부분(7만881대)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 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 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 요금 확대에 나선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20%로 고정돼있던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m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기본거리도 단축(종합)
시는 내년 2월 중 기본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심야 승차난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12월 초 시행하도록 준비한다.

이번 안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천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요금 조정이 완료되면 중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이 낮 시간에는 1천395원, 심야 시간에는 3천514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7천원, 심야 시간에 4만3천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9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돼온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택시 영업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와 함께 요금 조정에 따른 심야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담보 방안을 마련해 택시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정안은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