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매체 '채널 7'을 인용해 지난해 5월 크립토닷컴이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불 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빚어진 실수다.
크립토닷컴 측은 송금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2월 회계감사 때가 돼서야 파악했다.
하루아침에 거액을 받은 이 고객은 멜버른 외곽에 135만달러(약 12억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이미 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돈을 전액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